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미성년자 보호소년, 폭행치상 불처분 결정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지금의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은 반에 배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의뢰인의 자녀의 복부를 찔러대는 장난을 상습적으로 행하였고, 장난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선을 넘는 피해자의 행동에 아이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수업 중에 보드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꾸 반칙행위를 하자 의뢰인의 자녀는 이의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녀에게 "죽는다" 라며 협박을 하자,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의미로 장기자랑 때 이를 내용으로 한 공연을 했습니다..
다음 날 같은 반 친구의 요청으로 한번 더 노래를 불렀고, 피해자는 이를 못 참고 "너 자꾸 그러면 죽여버린다" 라며 주먹을 쥐고 아이에게 다가왔는데요.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러 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겁을 먹은 아이는 손을 휘두르며 방어하려다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자녀를 고소하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안세열 변호사는 보호소년(의뢰인의 자녀)이 사건 당시 방어 목적으로 손을 휘두른 것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된 부분이며, 특히 피해자는 태권도 유단자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보호소년은 겁이 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보호소년에게 겁만 주려고 했었다고 하여도, 보호소년으로서는 그러한 피해자의 내면적 의사를 알 길도 없었으며, 자신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절대 피해자에게 폭행의 고의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보호소년은 평소 비행과는 거리가 먼 성향의 학생이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와 보호소년의 부모 간에도 상호 합의가 이뤄져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분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보호소년은 보호 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