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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재산분할 원고 청구 기각
2024.09.04 / 가사사건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결혼 이후, 결혼 초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틈틈이 남의 밭일도 다니고, 식당에서 근무 하는 등 계속 소득활동을 하며 생활에 보탬이 되었지만, 정작 피고(의뢰인)는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의뢰인)는 결혼생활 중 다른 여자들과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이를 탓하면 각종 욕설과 구타를 당하는 것은 일상화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대응할 방법을 몰랐던 피고(의뢰인)는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박종선 변호사는 피고(의뢰인)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치 않을 뿐 더러 이혼의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은) 원고와 다툼이 잦아진 이후 부터 현재까지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외도를 주장하고 있던 시기에는 노인 요양 시설에 등 하원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또한 피고(의뢰인)가 수시로 폭행을 하였다고 하지만 정확한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뢰인)가 이혼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현재 원고가 무당에 빠져 집을 나갔는데 다시 마음이 변화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피고(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