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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본변경 신청 변경허가

2024.09.04 / 가사사건



성인인 청구인이자 사건본인(의뢰인)은 현재 친모, 계부와 함께 생활하며 지내고 있으며, 친부와는 워낙 어린 시절에 친부와 헤어졌기 때문에 친부가 잘 기억나지도 않고, 친부모의 이혼 이후 친부와는 연락이 두절되어 만나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청구인(의뢰인)은 계부와 친모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해 사랑과 치유를 받고 성장했으며, 계부로부터 사회생활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부는 청구인을 친딸처럼 잘 대해주며, 청구인 또한 생활방식이 계부와 많이 닮게 되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청구인은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계부와 성이 다르다는 사실이 떠오를 때면 순간 이질감이 느껴지고 다소 불행한 감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종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설명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 하루빨리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변호사는 가족 모두가 계부의 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길 원하고, 누구에게나 계부를 아버지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은 청구인(의뢰인)의 심정을 비롯해, 청구인은 친부를 탓하거나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친부의 외도로 친모와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의뢰인)과 면접교섭을 한다거나 부양한다는 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친부가 청구인의 성본 변경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재판부에서도 청구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해 주며, 청구인은 계부의 성으로 당당하게 아버지라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