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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2024.09.04 / 가사사건



청구인(의뢰인)은 친부와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친부와는 면접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청구인(의뢰인)은 지금의 계부를 만나게 되었고, 계부는 매주 주말마다 청구인의 자녀와 시간을 보내며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으며, 자녀 또한 계부에게 '아빠'라고 호칭하며 따르기도 하였는데요.
청구인(의뢰인)과 계부는 오랜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의 연을 맺고, 현재 함께 거주하며 자녀를 친자식으로 여기고 사랑을 주면서 양육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의뢰인)의 자녀가 성장하고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계부와 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거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까 하는 걱정을 하며 계부는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사건본인(청구인의 자녀)의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가족공동생활에서의 어려움,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인(의뢰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재판부에서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