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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재범 징역6개월 감형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2번의 음주운전 벌금형과, 3번의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4번의 음주 운전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사건 당일 친구 병문안을 갔다가 소주 3잔을 마시게 되었는데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을 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피고인 신분이 됨으로써 그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았는데요. 음주 운전을 잘못된 판단으로 한 것에 대해 매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성문을 비롯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박종선 변호사는 항소이유로 법령위반에 관해 말하였는데요.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하며,
양형부당 사유 또한 의뢰인은 외벌이 급여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구금될 경우 남겨진 가족의 생계가 걱정되는 상황이며, 의뢰인은 구속되기 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이 폐지될 경우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가슴속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고 타인과 가족을 항상 배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에서 원심의 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느끼며 원심 판결을 파기 후, 의뢰인을 징역 6월에 형량을 감형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