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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고소, 벌금 200만원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A직장을 다니던 중 의뢰인과 같이 근무하는 직속상관인 B씨에게 다른 부서에서 채용자를 뽑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으며,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A 직장 내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고, 고소인에게 "3000만 원 돈을 보내주면 연봉 4000만 원대를 받을 수 있다."라며 입사가 되지 않더라도 받은 돈을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약속 후 지급받았으며, 의뢰인의 진 속 상관인 B 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입사하기로 예정된 날 이전 의뢰인은 A직장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지역 자리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고소인의 자세한 취업 진행사항은 알 수 없었으나, A지점을 떠난 이후에도 의뢰인의 전 직속상관이었던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속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입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B씨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으며, B씨만을 무작정 믿고 있었던 의뢰인은 연락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바로 갚아주려고 하였고, 일부를 우선적으로 갚아주었습니다. 이후 이미 소비했던 나머지 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야 나머지 금액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고소인에게 돈을 모두 마련하여 갚아주려고 하는 찰나에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니고 있던 A 직장이 평소 공개채용 모집을 통해 들어가는 입사보다 아는 지인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 직장으로, 고소인을 취업시켜준다는 의도로 취업자리를 알려주게 된 것이며 취업자리를 소개할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겐 고소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증명하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A 직장 취업자리를 소개할 당시 고소인에게 취업자리를 소개할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였으므로, 허위로 취업자리를 소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선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었으며, 벌금 200만 원이라는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