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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정산금 청구에 대한 기각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의뢰인의 회사의 영업담당 이사로 원고를 영입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의뢰인의 회사에 입사하고 난 뒤로 원고의 영업실적은 갈수록 저조해져 갔고, 특히 기대했던 영업실적도 기대한 것만 못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이 직접 영업에까지 나서야 할 정도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원고가 전 직장동료였으며, 현재에도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도 부족하지 않게 지급하였고 매년 성과금도 큰 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갈수록 영업에 소극적인 태도만 보였는데요.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고 결국 의뢰인은 원고와는 함께하지 못하겠다 생각하여, 의뢰인의 회사에서 물러나고 자신의 길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작 원고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업담당 이사가 아닌 공동대표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업체의 자산에 눈독을 들이고는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과 배신감을 느끼며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안세열 변호사는 원고가 의뢰인과 동업관계였다는 것의 입증과 관련하여 물적 증거로 기초적인 동업 계약서 하나 제출하지 않고 동업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도 원고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허위 주장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회사에 원고는 직원에 불과했다는 여러 물적 증거를 토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서 해고통지를 받은 원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주장 하였고, 동업 해지 확인서가 아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엄연히 원고 스스로가 의뢰인의 회사에 직원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조합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을뿐더러, 구두로 이익배분율을 1:1로 정하여 동업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만 할 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