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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건물철거·부당이득금 반환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오래전 토지상에 무허가로 신축된 건물을 양도받고 나서, 건물에 거주는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고 있었는데요.
이에 토지 소유자인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원하여 여러 번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해결 방안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안세열 변호사는 피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임대권원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렇게 취득한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정도 없으며, 해당 임대권원을 현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토지의 소유자이며 자신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해배제 청구로써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기 때문에 피고는 의뢰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토지 인도일까지 월 50만 원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편의 서서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하였으며,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