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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2024.09.04 / 가사사건



미성년자인 의뢰인들은 부모님의 이혼 후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친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친부는 의뢰인들과 면접교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쩌다 한번 어렵게 만남을 가지면 1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짧게 의뢰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친부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했으며, 의뢰인들이 친부를 필요로 하여 연락을 취하면 연락도 잘되지 않아 결국 의뢰인들은 친부와의 면접교섭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들은 친부가 새로운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자녀들과 성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큰 거부감을 느끼며 저희 법무법인 승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성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신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친모의 성으로 변경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친부의 새로운 가정의 자녀들과 성이 같다는 이유로, 가정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도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하는 현실을 참작하여 의뢰인들의 성본 변경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편에 서서 성과 본을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걸 허가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