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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제조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또한 주식회사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공장부지를 1억 6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 계약을 하게 되며, 의뢰인은 계약서를 작성 후 두 차례 걸쳐 계약금 5천만 원과 나머지 잔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피고는 의뢰인과의 합의 내용 중 의뢰인이 매입한 토지에 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지만 일부인 8백만 원 정도만 이행하였으며, 수차례 피고에게 합의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지만 3년이 넘도록 토지의 각 소유자들 및 자금 사정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어 화가 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3년이 넘도록 해당 부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내용을 이행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하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의뢰인에게 합의 당시 토지의 각 소유자들과 매매의 합의가 되었다며 의뢰인을 속였고, 그로 인해 금원을 지급받았지만 처음부터 토지의 소유를 이전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의뢰인에게 금원과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도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1억 5천만 원의 금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