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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벌금 200만원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현장 운송 업무, 건설장비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딸이 중학생이 되며 사춘기 방황을 하게 되자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민을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주 2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못다 한 고민 상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식사를 끝낸지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취기가 올라오지 않아 집이 근처였던 의뢰인은 취하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정상 사유들이 존재하고 있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아량으로 관대한 판결을 하여달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으며,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매우 낮았기에 현행법 기준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인 0.03%에 매우 근접한 수치로 낮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의뢰인은 회사에서 실직 후 음주운전 처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공장 현장 운송 업무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잘못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의뢰인이 중한 벌을 받게 된다면 아내와 자녀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점 또한 양형에 참작해 달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선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해 주어 벌금 200만 원에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