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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24.09.04 / 민사사건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의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가정법원에 혹은 가압류할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하게 되며, 가처분 또한 본안 소송의 관할 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하기 때문에 그곳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혼자서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그 기재 양식에서 청구금액을 명확하게 계산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도가 얼마인지 판단 후 작성하시길 바라며,

 

막연하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산하여 기재해 버리면 법원에서 다시 보정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전처분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리의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에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이혼 소장은 곧 채무자에게 곧 송달될 예정인데요. 재산분할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 해당 부동산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혼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경우 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채무자는 부동산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제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뢰인은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