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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폭행 등 집행유예, 폭행 공소 기각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담배 대리구매를 부탁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만남을 가졌고, 담배를 구입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담배만 받고 도망을 가자 순간의 감정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어깨 쪽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절취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고 공소사실과는 다른 부분들이 보여 저희 법률사무소 승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승리의 오진영 변호사와, 안세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절취한 물건을 별도로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됨에 따라 해당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였으며 현재 피해자에게 반환돼있는 상태인 것도 덧붙여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