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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양육비 소송 승소

2024.09.04 / 가사사건



의뢰인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혼인 후,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피고와는 5년 전부터 별거 중으로 의뢰인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지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혼인생활 중 피고와 술을 마시다가 생활비 문제 등으로 의뢰인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분을 이기지 못한 피고가 의뢰인에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이 이 상황을 말려주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음주 후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았으며, 연락이 두절되는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에 마음이 지친 의뢰인은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 후 저희 법률사무소 승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오진영 변호사와,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고가 폭행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5년 전부터 별거를 하게 되고, 두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며 지냈다는 정황과 증거를 이용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의뢰인이 별거 당시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채무는 피고가 감당하며, 의뢰인의 생활비 혹은 양육비는 따로 받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이는 피고의 거짓 증언이었으며 아무런 증거나 사실 확인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혼을 인정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며, 과거 별거 후 지금까지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키웠던 양육비로 9천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