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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청구 완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들은 현재 피고로부터 A 매장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며 지내던 중, 그 바로 옆 B 매장을 추가로 구입 후 사업을 확장하는 일환으로 피고와 얘기를 나누고, 사업 확장을 위한 공사도 이미 다 진행을 한 상태였으며, 피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계약금도 지급하였고, 추가로 천만 원 정도를 더 지급받았는데요. 피고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지급한 돈을 차용금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매매 잔대금을 지급받기를 거부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역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큰 분노와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승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승리의 오진영 변호사와, 박종선 변호사는 피고의 계약 당사자 일방의 행동이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잔대금지급기일도 도과하여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도 인정되므로 의뢰인의 계약해제권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4조를 보면, 매매계약을 위약하였을 때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손해배상을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으며, 피고는 계약금의 2배를 손해배상하고 지급한 계약금도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 손해배상 및 계약금 청구한 118,000,000원을 인용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