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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소송 승소

2024.09.04 / 가사사건



의뢰인은 피고와 좋은 인연으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는데, 여러차례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권유했으나 피고의 거절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 피고의 요청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지어 생활하던 중, 단독주택 명의를 피고 명의로 바꿔주면 피고의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분배해 줄것이라고 제의하여 빚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단독주택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외 피고 부모님의 생신, 피고 생활비 등 최대한 돈을 대어 주었는데, 알고보니 피고는 의뢰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으며 의뢰인 모르게 돈을 차용하며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되어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진영 이혼전문변호사, 안세열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와 사실혼 관계 중, 피고의 경제적 낭비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용서조차 구하지 않는 피고에게 크게 상처받은 상황이었죠.

 

또한 피고의 요구에 따라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채무를 지게 되었고, 평생 모은 재산과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등을 포함해 억 단위 이상의 금원을 지급했다는 재산목록과 증거를 토대로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이용상황, 분할의 편의성, 당사자 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산분할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