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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벌금형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한 건물 주차장에서 운전 중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건물 관계자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리고, 건물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크게 후회하며,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까지는 무면허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반성하며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평소 해외 난민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공동체에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해 온 행실로 보아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오랜기간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해져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과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재밤 방지를 당부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