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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심개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집행유예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회선 당 2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 연결된 유심칩 개통업자에게 카톡메신저를 이용해 개통확인서 및 동의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총 10개의 휴대전화 선불유심칩을 개통했습니다.
해당 성명불상자는 이를 범죄에 악용했고,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 명의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의뢰인에게 공소가 제기되었고, 법을 잘 몰라 저지른 실수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 안세열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을 개통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행위를 조직을 이루어 행한 것도 아니고, 또한 개통한 유심칩은 10개에 불과하며, 20만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을 잘 모르고 행한 유심칩 개통행위로 피해자는 자신의 재물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유심칩 개통 사실이 밝혀져 더 이상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가 범죄행위에 쓰일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점, 따라서 범죄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백하고 크게 반성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