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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은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던 중, 같은 학교 내 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죠. 의뢰인은 동료 사이로만 알고 있었지만, 배우자가 피고와 함께 연수에 참석하여 2인실 호텔에 머물렀고, 한국에서도 자주 모텔에 드나들며 심지어 직장에서도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오진영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안세열 가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업무상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뢰인을 속이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우선 적시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도 알려지게 되며, 그 이후로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해당 절차는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도 함께 알렸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한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주장을 뒷받침하여, 재판부에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