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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결정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들의 채무자는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을 전액 완납하였으나, 그 후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기도 전에 월차임을 수회 미납하였고 미납한 금액이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해당 금원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미납금이라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여 채무자가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 후 약정된 임대차 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지자 채무자는 의뢰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보증금과 1달 치 월세를 선입금한다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약정과 달리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월 차임도 1달 분만 지급하여, 그 후로도 계속해서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기에 사건 해결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명도소송의 성질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 점유를 넘겨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들에게 부동산 명도를 거부했으며, 채무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급한 보증금은 전액 미지급 차임에 충당되었고, 재계약과 관련 보증금을 새로 지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채무자의 공장들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의 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매우 큰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무공탁 또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으로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