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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들의 사망한 가족은 직장에서 급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금거래 계약을 체결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망인의 직장에는 유가족 돕기 경조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노동조합 경조금비와는 별도로 운영하며 조합원이 사망 시 사실조사 후 지급하고 경조금 입금 후 10일 이내 해당 조합원 급여통장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 돕기 경조금이 망인의 급여통장으로 지급되었지만, 채권자였던 은행은 망인의 대출금 채권을 유가족돕기 경조금과 상계처리 하였으며,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해결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진영 대표변호사, 박종선 변호사는 유가족돕기 경조금이 일반적으로 유가족의 안정과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이 아니고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망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인 의뢰인들의 고유재산으로서 채무의 상계를 한 것으로, 은행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득한 것이죠. 그로 인해 의뢰인들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요구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인용하였으며, 망인의 유가족돕기 경조금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