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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친권‧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승소

2024.09.04 / 가사사건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위자료와 관련하여 협의가 불가능하여 재판상이혼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친권, 위자료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 및 조정이혼의 진행 역시 불가능하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조정이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민법」으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다면 조정절차 없이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유리한 조건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위자료 사안에서 의뢰인이 희망한 결과를 얻어 이혼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