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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강제추행 혐의 무죄
2024.09.04 / 형사사건



A씨는 20대 초반에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연말이 되어 기분이라도 낼 겸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방문 후 춤을 추며 놀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누군가 A씨에게 왜 만지냐며 화를 내었고, 40대로 보이는 커플 중 남자가 자신의 여자를 만졌다고 A씨에게 화를 내며 폭행으로 이어져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당시 CCTV를 확인했지만 사각지대로 확인이 어려워, 커플의 증언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서 A시에게 벌금 300만 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취업 제한 등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에 억울하고 화가 난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승리에 의뢰를 주셨던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은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변호사는 상대의 진술 중 남성과 여성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과, 당시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어떻게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 공판심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 또한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스스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 폭행과 관련한 30만원의 벌금은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성범죄자의 누명은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