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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인용

2024.09.04 / 가사사건


 

 

의뢰인은 출생 시에 어머니가 뒤바뀌어서 출생신고가 되었고, 그 자녀가 상당 기간 성장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어머니가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어머니와 친자 관계임이 확인되었으나,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이미 다른 어머니가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실제 어머니가 아닌 분으로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이에 그 자녀분이 원고가 되어 실제 친어머니가 아닌 분을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실제 친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해결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