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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및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께서는 외국에 거주하는 아드님을 대신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녀분이 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세를 주어 월세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몇년 전부터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을 계산해본 결과 보증금의 액수를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건물인도 소송과 동시에 건물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진영 변호사, 조훈현 변호사는 우선 법원에 건물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내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속한 사건 진행으로 신청한지 한달이 채 되기 전 건물명도단행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진행될 수 있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고, 의뢰인은 의뢰를 주신지 2~3달만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계속된 본안 건물인도 소송에서는 미지급 관리비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쳤고 곧 미지급 관리비를 모두 정산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