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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벌금형
2024.09.04 / 형사사건



수년 전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인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을 유통하던 동향 친구 A씨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얼마 후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A씨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신성의약품)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이었기에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를 뉘우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 박종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획성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과거 마약 전력이 없는 점,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는데 판결에 따라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비롯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양형 요소를 고려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