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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2024.09.04 / 가사사건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하고자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사소송으로 일반인이 혼자서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유전자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평택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