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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청구 인용

2024.09.02 / 가사사건


이혼 후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양육비 이행명령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는 과거양육비, 미래양육비 등에 대해 정확한 산출 및 증거를 제시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분에 대한 양육비이행명령 청구를 통해 소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경우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양육비 청구 인용을 통해 미지급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