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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 등 배상명령신청 인용
2024.09.02 / 형사사건
공갈 행위는 「형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여러명이 공갈을 하였다면 공동공갈 혐의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들에게 공동공갈 등 경합범죄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배상신청금액이 인정되어 1천2백~1천3백만원에 달하는 배상을 지급하라는 배상신청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