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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청구 인용
2024.09.02 / 가사사건
채무는 소극재산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소극재산인 채무를 갚고 적극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명과 계산을 거쳐 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하여 무사히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