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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민사]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 피고가 되었는데
단순히 상대방이 주장한 부분에 관해 다투는 것을 넘어
그 외의 부분을 주장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소하게 되면 본소의 피고이자 반소의 원고로서
사건의 당사자가 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반소한 부분 중 일부는 다투고 싶지 않다면
반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므로
저희 승리로에서 반드시 살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