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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민사]
민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관련 증인을 신청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하여 재판장의 허가가 떨어지면
사전에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한 후
증인신문기일에 직접 질문하면 됩니다.
증인신문이 진행된 후
재판부에서 올려주는 증인신문조서를 토대로
주장 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절차도 까다로운 편이고,
신문사항을 정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