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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민사]
준비서면과 함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닐 때,
예를 들어 증거를 따로 추가로 내고 싶다거나
보정서, 참고서면을 내면서 증거를 내고 싶다면
증거설명서라는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
본 사안에서 어떤 부분을 입증하고 싶은 것인지
간략하게 적은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고 측이라면 ‘갑’호증이 되고
피고 측이라면 ‘을’호증이 됩니다.
소송과 신청 사건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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