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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가사]
민사 사건과 달리 가사 사건에서는
집행문이 쓰일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실제로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해서
양육비를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등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서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가사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결정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고려하신다면 승리로를 방문해 주세요.
절차에서부터 구체적인 방향까지 자세히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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