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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민사]
2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면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판결문을 송달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이뤄지며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지는 않으며
하급심에서의 절차 위법이나 법리 위반 등만을 판단합니다.
2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제기한 이후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상고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한 번 취하하면 다시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하며,
법무법인 승리로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