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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식양식_민사]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양식 예시

  • 승리로 (victorylaw)
  • 2026-01-14 17:34:00
  • 1.243.27.102

[소송 서식·양식 |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집행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문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매 집행마다 새로운 집행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재산명시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했던 집행문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여러통의 집행문을 발급 받는 것도

가능한데, 이를 집행문 수통부여라고 합니다.

집행문을 사용한 후,

새로운 집행을 위해 발급 받을 때에는

집행문 재도 부여라고 합니다.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로와 처음부터 진행하시면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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