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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민사]
소를 제기하다 보면 간혹
피고적격자를 혼동하여 법인이 아닌 그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하여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를 완전히 잘못 특정하여 넣었다기보다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법인격에 대한 판단 착오가 명백한 경우라면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절차로써,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소를 제기하는 첫 순간부터 저희 승리로와
함께 하시면 명확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