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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민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다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내용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결정문을 수신한 때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해당 재판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취소하고 싶다면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재판부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법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개인이 진행하시기보다는
저희 승리로와 같은 변호사사무실과
함께 하는 편이 더욱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