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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강제집행]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강제경매는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으며,
진행해야 하는 필수 절차가 많은 사안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라면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됐음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게 되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를 주장할 안내를 받게 됩니다.
대략 개시일로부터 2~3개월 안에 배당요구종기일이 잡히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배당요구신청서를 재판부 경매계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상
요구하지 않는 자는 권리가 있어도
경매 매각대금에서 본인의 몫을 챙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승리로에서 초반부터 진행하는 것이
기일, 절차를 놓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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