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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식양식_가사] 혼인의 취소청구 양식 예시

  • 승리로 (victorylaw)
  • 2025-12-04 14:10:00
  • 1.243.27.102

[소송 서식·양식 | 가사]

 

혼인신고까지 마친 후에는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 취소를 인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816조 규정에 따라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 등

제한된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혹은 그 사실이 해소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중대사인 혼인과 관계된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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