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리로
Home > 법무법인 승리로 > 소송 서식 · 양식
[소송 서식·양식 | 민사]
소를 제기한 후 상황이 변화됐거나, 마음이 바뀌어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서면으로 소취하서를 제출해 취하할 수 있는데,
재판부에 따라 취하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냈거나, 변론기일이 진행 된 후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여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취하부동의서를 내지 않는 경우
소취하서를 송달 받은 후 2주가 지나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차적인 부분 중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신경 써서 처리하는
저희 승리로와 초반부터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