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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가사]
입양은 하고 싶다고 하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 혹은 지원이 관할이 되기 때문에,
양친될 사람의 관할에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첨부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준비하시어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원인을 명료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작성하시기보다는
저희 평택가사변호사 승리로와 함께
신청부터 확정까지 함께 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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