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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민사]
민사 사건에 있어 소장이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를 접수하였다는 증명을 받고자 한다면
접수증명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했다면 제출 단계에서
접수증명원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2장을 작성하여
인지 500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 사건 아니라 형사, 가사 사건에서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저희 승리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접수증명원 관련 업무를 진행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승리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