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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가사]
민법 제863조에 의해 자,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기한에 제약이 없지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한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사례보다는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과거나 장래의 양육비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청구 가능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진행은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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