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리로

Home > 법무법인 승리로 > 소송 서식 · 양식

[소송서식양식_가사] 인지청구의 소

  • 승리로 (victorylaw)
  • 2025-10-16 10:40:00
  • 1.243.27.102

[소송 서식·양식 | 가사]

 

민법 제863조에 의해 자,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기한에 제약이 없지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한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사례보다는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과거나 장래의 양육비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청구 가능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진행은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승리로 #평택변호사 #평택가사변호사 #평택혼인무효변호사 #평택가사사건변호사 #평택로펌 #평택법무법인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