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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민사]
민사 사건이 끝나고 양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으면 사건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사건은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을 신청하여 판결문과 함께 집행권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시 미리 적절한 금액의 인지를 구매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체가 어려운 편은 아니나
신청한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저희 승리로와 상담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