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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민사]
민사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양식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등의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로 송달처리 할 수 있으나,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성명불상, 주소불상 등으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후에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만한 기관 혹은 법인에 제출명령을 내려주십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인적사항뿐 아니라 여타 다른 사항에 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사유의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승리로와 민사 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시길 바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