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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거나
목적물에 대한 다른 채무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서
경매 매각대금에 관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매 매각대금은 세금과 경매비용이 먼저 공제되고
이후 배당 순위에 따라 분배되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권리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고, 엮여 있는 이해관계인이 워낙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동산강제경매 관련된 사안은
본안의 제기부터 승리로와 함께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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