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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가사]
가사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양식입니다.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용합니다.
상속 등 법률적인 관계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이나 가족 등이 청구하는 제도로써 관할은 가정법원이 됩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 등 기타 법률적 해결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사 관련 전반적인 법률적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