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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가지고 통장등에 압류를 걸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채무자인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전액 변제를 받았거나,
제3채무자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면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제출했던 신청서의 별지가 반드시 제출돼야 하며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해제통지서 송달료 납부도 이뤄져야 하므로
법무법인 승리로 강제집행변호사와 사건의 처음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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