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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민사]
민사소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양식입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에 의해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리는 이 결정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 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의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승리로 민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시고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